코로나19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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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지침 2021.12.03.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자료 코로나 방역지침 코로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코로나19 후속조치 방역 시행핫이슈 2021. 12. 6. 13:35
코로나19 방역지침입니다. 2021년 12월03일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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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후속조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시행핫이슈 2021. 12. 6. 13:35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입니다. 2021년 12월03일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