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후속조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시행 :: 맛있는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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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12월 3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 후속조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시행
    핫이슈 2021. 12.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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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입니다.

     

    2021년 12월03일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수도권 지역유행 차단, 미접종자 보호 강화, 청소년 유행 차단 -
    - 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79.2%,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70.5% -
    - 주간(11.27.~12.3.) 일평균 4,208.6명 확진, 전주(11.20.~11.26.)에 비해 828.5명(24.5%)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 후속조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 또한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5,240명(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명(11.27) → 3,890명(11.28) → 3,285명(11.29) → 3,003명(11.30) → 5,075명(12.1) → 5,240명(12.2) → 4,923명(12.3)

     ○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0월 3주 21.6%에서 11월 4주 34.9%로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 기본접종 완료자의 접종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86%, 미접종자 비율 14%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완료자 비율 57.5%, 미접종자 비율 42.5%

     ○ 최근 4주간 60세 이상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요양병원·시설 등이 13.9%, 소규모 지역사회 접촉이 76.3%로 나타나고 있다.

     ○ 한편, 18세 이상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은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10만명당 발생률 : 소아·청소년(18세 이하) 99.7명 > 성인(19세 이상) 76.9명
     ○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고령층 감염 증가가 가장 큰 문제요인으로 접종효과 저하로 인한 돌파감염과 미접종 고령층 감염이 각각 중증환자의 절반씩 차지하고 있으며, 고령층 확진자의 약 3/4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악화 등 의료체계도 한계에 달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수도권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10월 4주 55.4%(전국 42.1%)에서 11월 4주 83.4%(전국 70.6%)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병상 대기자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의료인력 부족 및 일선 의료진의 피로도 누적이 한계에 달해 병상 실가동률 제고도 어려운 상황이다.

    □ 정부는 11.29.(월) 특별방역대책 논의 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항은 추가 의견수렴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확진자 5천명 규모 등  지속적인 방역상황 악화 및 오미크론 유입 등을 고려한 방역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2월 3일(금)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 12월 3일(금)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34명이다.


    □ 12월 3일(금) 0시 기준 주간(11.27.~12.3.)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29,46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4,208.6명이다. 전주(3,380.1명, 11.20.~11.26.)에 비해 828.5명(24.5%)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3,310.6명으로 전주(2,672.4명, 11.20.~11.26.)에 비해 638.2명(23.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898.0명으로 전주(707.7명, 11.20.~11.26.)에 비해 190.3명(26.9%) 증가하였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57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9.2%로 24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5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89병상을 확보(121.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6%로 1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59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1,402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0.5%로 3,3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81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6,858병상을 확보(12.2.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6.2%로 5,70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3,2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2.3. 0시 기준)는 2,631명으로, 수도권 2,468명(서울 1,376명, 경기 921명, 인천 171명), 비수도권 163명(부산 25명, 대구 12명 , 광주 4명, 대전 7명, 울산 1명, 세종 1명, 강원 21명, 충북 7명, 충남 30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북 32명, 경남 5명, 제주 15명)이며, 현재 12,396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12월 3일(금)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80.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1.6%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3.0%,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6

     ○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6만 6,05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6만 6,3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9개소*를 운영(12.2.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26.~12.3. 0시) 총 2,206만 6,860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6개소(서울 54개소, 경기 71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3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광주 1, 강원 2, 전북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817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2월 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9만 6,633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97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655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4,754명 증가하였다.

    □ (지역유행 차단)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한다.
       ※ (영업시간 제한) 민생경제 및 생업시설 애로를 고려하여 금번 조정 시에는 영업시간 제한은 제외하고, 향후 방역상황 악화 시 추가 검토

     ○ (사적모임 조정)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 (시기 및 기간)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월)부터 4주간 시행하며(1.2까지),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 (미접종자 보호 강화)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 (식당·카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다.

       -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종)>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 (전자출입명부) 방역패스 업소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적용시기) 12월 6일(월)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다.

    □ (청소년 유행 차단)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적용시기)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 부여 후 2월 1일(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유예기간) 3주 간격 예방접종 및 접종 후 2주 경과 기간 고려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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