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 맛있는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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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핫이슈 2020. 12.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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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코로나

    #우한폐렴

    #COVID

    #사회적거리두기

    #사회적거리두기기준

    #거리두기적용기준

    #적용기준

     


    안녕하세요!?초랑이 입니다~

    안녕하셔야할텐데요...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2월 10일 기준 대한민국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682명로 늘어났는데요

    국내 발생자 수는 646명, 해외 유입은 36명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진자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데!

    뉴스에서는 #1단계다 #2단계다~

    말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혼란스럽고 어려워~~

     

     

     

    각 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별로 구분한 조치방법이에요.

    그러면~!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념과 기준이 무엇이며!

    2. 어떤 상황에서 몇 단계로 이루어지는지

    3. 단계별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

    낱낱히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코로나이야기

    #코로나#코로

    #사회적거리두기단계

    #거리두기단계별적용

    #적용기준

    #사회적거리두기적용기준

    #단계적용기준

     

     

     

     

     

     


    "글 아래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 개념으로써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을 통제중일 때 1단계를 적용합니다.

    아직은 우스운 수준이죠.

    #1단계의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및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및 제주 10명 미만 일 때 1단계를 적용합니다.

    #거리두기1단계는 일상생활과 사횢,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핵심메시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1단계때와는 달리

    #1.5단계와 #2단계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의 개념으로써

    #특정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일 이상 유행이 지속되는 경우 1.5단계가 적용 되는데요

    #1.5단계의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및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10명,

    강원 및 제주 4명 이상 될 때 1.5단계를 적용합니다.

    #핵심 메시지

    #지역 유행이 시작 되었다!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을 하라! 라는 이야기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단계의 개념은

    바이러스가 지역 유행으로 급속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넓게 확산이 시작되었다는 얘깁니다.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인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에서!

    #세가지 조건 중 하나만이라도 충족 한다면 2단계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두 번째 조건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세 번째 조건은 전국 확진자 수가 300명 초과 상황이 1주일 이상 지속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게 된다면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합니다.

    #2단계의 핵심 메시지는

    지역 유행이 본격화 되었으니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2.5단계와 3단계의 기본 개념은 전국적 유행단계입니다.

    2.5단계와 3단계부터는 병원 영안실에 자리가 없어서

    사망자의 시체를 거리에 둘 수밖에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 시신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아니,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돌이킬수없을수도 있습니다.

    2.5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 되었다고 판단 하는 개념이고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되는 상황에서 2.5단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2.5단계의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핵심메시지는 전국적으로 유행이 퍼졌다!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라!

    한마디로 집에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의료체계의 대응범위를 초과했다면 그냥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 매우 긴박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3단계는..

    전국적으로 대유행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면 90퍼센트로 둘 다 감염되었거나,

    혹은 10퍼센트로 한 명만 감염 이라고 보면 될텐데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가 붕괴! 되어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3단계의 #기준은

    전국 주 평균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히 환자가 증가 했을 때 입니다.

    #3단계핵심메시지는

    전국적으로 대 유행인 상황이다.

    원칙적으로 집에 머물러야 하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야 한다. 라는 것 입니다.

    사실상 무정부상태에 이르를 것 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난 안 걸리겠지

    하며

    사람들과 어울려 놀고싶으십니까?

    이탈리아 병원은 자리가 부족해 화장실에도 시체가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념과 상황

    단계 적용 기준과 핵심메시지"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 중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아래는 #단계별기준, #주요방역조치, #다중이용시설, #단계별방역조치 를 표로 풀어놓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①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②단란주점 ③감성주점

    ④콜라텍 ⑤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 스탠

    딩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이외 시설도 운영 제한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 ⑤직업훈련기관 ⑥공연장 ⑦영화관 ⑧놀이공원·워터파크 ⑨오락실·멀티방 ⑩목욕장업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

    ⑭독서실·스터디카페

    정상 운영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외 실내 시설)

    정상 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4㎡당 1명)

    * 3단계(전국적 대유행)시 집합금지 제외 시설

    구분

    세부 업종·분류

    필수산업시설

    물·전기·에너지·통신·우편·교통·석유·가스·항만·공항·안전·국방·치안·청소·건설·배송·유통·운수·방송 등 의 산업 관련 시설, 정부·공공기관, 기업, 공장 등

    거주·숙박시설

    고시원, 호텔, 모텔 등

    음식점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상점류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소매점, 제과점영업 등

    장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의료기상사, 헌혈시설, 동물병원 등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국공립시설

    경륜·경마등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실내·외 구분 없이 운영 중단

    ·(경륜·경마 등)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1단계에는 50% 인원 제한, 1.5단계에는 20% 인원 제한, 2단계부터 운영 중단

    ·(체육시설)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은 1.5단계에는 이용인원 50% 제한, 2단계는 인원 제한 확대(30%),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 중단

    ·(실내 문화·여가시설)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은 1.5단계에는 이용인원 50% 제한, 2~2.5단계는 인원 제한 확대(30%), 3단계부터 운영 중단

    ·(실외 시설) 국립공원, 휴양림 등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철저 관리, 3단계에 폐쇄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휴관·휴원 권고

    긴급돌봄 등 유지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주요 방역조치

    #코로나일상

    #코로나사회활동

    #코로나경제활동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등

    1단계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집회

    ·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마다 1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장레식의 경우 예외 허용)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 (협의 대상 모임·행사)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회갑연,돌잔치,계모임 등- 금지대상 모임·행사)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일부 행사)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의 4종 모임·행사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하며 50민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50%)

    관중 입장(30%)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경기 중단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항공기 제외)

    등교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1/5 수준)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이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오늘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조치내용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코로나..

    다같이 극복해서 마스크 벗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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