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의전 매뉴얼👍 / 주요 행사 진행절차🎈 / 좌석배치하는 법/ 🕶️의전 잘 하는 방법👍 :: 맛있는 여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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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체육회 의전 매뉴얼👍 / 주요 행사 진행절차🎈 / 좌석배치하는 법/ 🕶️의전 잘 하는 방법👍
    잡동사니 2023. 2.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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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체육회 행사 의전 매뉴얼

     

     

     

     

     

     

     

     

     

     

     

     

     

     

     

     

    목차

     

     

     

     

     

     

     

     

     

     

     

     

     

     

     

     

     

     

     

     

     

     

     

    I 추진배경

    1.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겸직금지법 시행

    (법률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2 신설(‘19.1.15.)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내용

    43조의2(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 2조제9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체육단체(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는 제외한다)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법률 개정 취지 :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선거에 체육단체 이용 차단 등

     

    (민간 회장 선출) 체육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장 등 겸직금지법 (’20.1.16)에 따라 전국 245개 지방체육회(17시도, 228시군구)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함

     

    2. 지방체육회 의전기준 수립 필요

    (의전 필요성 증대) 지방체육회의 민선체육회장 선출에 따라 이전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던 시기와는 달리 체육회 내·외부 관계자 간 의전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증대됨

    - 지방자치단체장과 체육단체장이 분리됨에 따라 현행 주요 공식 체육행사에서 참석자들에 대한 의전예우와 행사 진행 절차에 대한 재검토 및 수정 필요

     

     

    II 의전의 개념

    1. 의전의 의미

    (사전적 의미) 예를 갖추어 베푸는 각종 행사 등에서 행해지는 예법이며 이는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안, 평화스럽게 하는 기준과 절차

    (일반적 의미) 개인간의 단순한 예절 차원을 넘어서 조직이나 단체, 나아가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 맺음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함

    - 의전을 뜻하는 영어단어로는 프로토콜(protocol), 에티켓(etiquette) 등이 있음. 그 중 protocol은 중세 라틴어의 protocollum, 그리스어의 protokollen에서 유래된 말로, 맨처음을 의미하는‘proto’ 접착제를 뜻하는‘kollen’합쳐진 단어임. protokollen은 원래 공문서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문서의 맨 앞 장에 붙이는 용지를 뜻했는데, 나중에는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정부의 공식 문서 또는 외교 문서의 양식을 의미하게 되었음.

    - 이렇게 보면 의전은 맨 처음, 가장 기본이 되는 형식과 절차이자 관계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체로 의전은 국가에서 사용하는 각종 신임장, 선언문 등 공식적인 서한이나 외교 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서식 교본을 의미하며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절차의 방법으로 활용됨

    -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 의미가 좀 더 확대되어 행위의 주체가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조직 혹은 개인까지도 포함하게 되었. 다시 말해 현대적 의미의 의전은 국가뿐 아니라 넓게는 사회인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범절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2. 의전의 특징

    의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짐

     

     

    III 의전예우 기준

    1. 의전관련 기본 원칙

    (기본 원칙)

    - 의전예우는 법령* 등에 의한 공식적인 기준과 선례 등에서 유추할 수 있는 관례적인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음 * 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등

     

    - 특히 당해 행사와 직접 관련성이 밀접한 단체의 대표를 높게 예우해야 함

    - 의전예우의 기준은 행사의 개최목적과 성격, 주관기관, 참석인사의 역할, 과거 사례, 유사 행사 및 타 기관의 사례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수립해야함

    (의전 원칙)

    - (상대가 대한 존중과 배려) 의전의 바탕은 상대의 문화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음

    - (문화의 번영 등 가변성) 의전 격식과 관행은 특정시대, 특정지역의 생활양식 등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적, 공간적 제약성을 갖음 의전의 기준과 절차는 때와 장소에 따라, 처해진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

    - (상호주의) 내가 배려한 만큼 상대방으로부터 배려를 기대하는 것 을 통해의전 상 결례가 불가피했던 경우에는 사전, 사후에 충분한 설명 상대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서열) 의전행사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참석자들간의 서열을 지키는 것임 관례적으로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시행해 온 정부 의전행사를 통하여 확립된 선례와 관행을 기준으로 함

    - (오른쪽이 상석) 문화적, 종교적으로 왼쪽을 불경하게 여겨와 른쪽 상석의 원칙이 됨 보통 손님에게 상석인 오른쪽을 양보하지만, 국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정부의 의전예우

     

    [국가 의전서열]
    순위 직함 비고 순위 직함 비고
    1 대통령 국가원수
    행정부 수장
    35 국회 정무위원장  
    2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 36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3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37 국회 교육위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기관 수장
    4 국무총리   38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겸임 39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6 여당 대표   40 국회 국방위원장  
    7 야당 대표   41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8 국회부의장 부총리급 42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9 감사원장 부총리급 43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1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44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11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45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12 국가정보원장   46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13 국가안보실장   47 국회 정보위원장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8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15 여당 원내대표   4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6 야당 원내대표   50 대법관 12
    17 대통령 비서실장   51 헌법재판소 재판관 8
    18 외교부장관   52 국회 사무총장  
    19 통일부장관   53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0 법무부장관   54 금융위원회 위원장  
    21 국방부장관   55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2 행정안전부장관   56 국무조정실장  
    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7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8 검찰총장  
    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9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26 보건복지부장관   6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27 환경부장관   61 합동참모총장  
    28 고용노동부장관   62 육군참모총장  
    29 여성가족부장관   63 해군참모총장  
    30 국토교통부장관   64 공군참모총장  
    31 해양수산부장관   65 2작전사령관  
    3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66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33 국회 운영위원장   67 국회의원 280
    34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의전 관련 법령) 헌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 (헌법) 대통령의 국가원수 인정 및 국가 대표로서의 지위

    - (정부조직법) 정부 행정각부의 순서

    순위 행정각부명 순위 행정각부명
    1 기획재정부 10 농림축산식품부
    2 교육부 11 산업통상자원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 보건복지부
    4 외교부 13 환경부
    5 통일부 14 고용노동부
    6 법무부 15 여성가족부
    7 국방부 16 국토교통부
    8 행정안전부 17 해양수산부
    9 문화체육관광부 18 중소기업벤처부

     

     

     

     

    (정부 의전예우 기준)

    - 국가 주요인사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을 공식적으로 정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경일대통령취임식 등의 국가 주요행사를 통하여 관행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음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 공적직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기준
    직급(계급) 순위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기관장 선순위
    상급기관 선순위
    국가기관 선순위
    전직
    연령
    행사 관련성
    정부 산하단체, 공익단체 협회장, 관련민간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의전 순위)

    -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직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순서에 근거

     

    순위 지자체명 순위 지자체명
    1 서울특별시 9 경기도
    2 부산광역시 10 강원도
    3 대구광역시 11 충청북도
    4 인천광역시 12 충청남도
    5 광주광역시 13 전라북도
    6 대전광역시 14 전라남도
    7 울산광역시 15 경상북도
    8 세종특별자치시 16 경상남도
    17 제주특별자치도

     

     

     

     

    IV 지방체육회 의전기준

    1. 지방체육회 의전기준 원칙

    다양한 상황을 고려, 직위에 의한 서열 기준 및 공적지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 기준을 복합 적용

     

    (직위에 의한 서열 우선 고려)

    - 상급기관 선순위 원칙: 대한체육회-시도체육회-시군구체육회

    - 상위기관 선순위 원칙: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공적지위가 없는 인사의 서열 기준 고려)

    - 현직(겸직의 경우) 및 전직

    - 지방체육회장의 연령

    - 주최 행사와의 관련성

     

    2. 체육회 조직상 지방체육회장의 의전기준

     

     

     

     

     

    (대한체육회장과 지방체육회장 서열)

    - 지방체육회는 현재 대한체육회의 지회 혹은 지회의 지회로서 산하기관에 해당하여 대한체육회장을 지방체육회장보다 상위로 인정

    (시도체육회장과 시군구체육회장 서열)

    -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의 지회이기 때문에 시도체육회장을 시군구 체육회장보다 상위로 인정

    (시도체육회장간 서열)

    - 시도체육회장간은 정부 지자체 순서에 따라 순위 지정

     

    순위   지자체 조직도 체육회 조직도
          `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체육회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체육회
               
    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체육회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체육회
               
    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체육회
               
    6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체육회
               
    7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체육회
               
    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9   경기도 경기도 체육회
               
    10   강원도 강원도 체육회
               
    11   충청북도 충청북도 체육회
               
    12   충청남도 충청남도 체육회
               
    13   전라북도 전라북도 체육회
               
    14   전라남도 전라남도 체육회
               
    15   경상북도 경상북도 체육회
               
    16   경상남도 경상남도 체육회
               
    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대우, 기타 시도지사는 차관급 대우(연봉, 국무회의 배석 기준/행정안전부)

    (시군구체육회장간 서열)

    - 시군구체육회장간 순위는 시도 내 시군구 순서에 따라 순위 지정

     

    시도 시군구 시군구 명칭
    17 228
    서울 25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16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서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중구
    사하구 기장군          
    대구 8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달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            
    인천 10 동구 남구 연수구 미추홀구 계양구 서구 중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5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5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5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도 31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김포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하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지방체육회장과 회원종목단체장)

    - 시도체육회장과 회원종목단체장은 동등한 위치로 인정

    * 시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에 따라 대한체육회의 지회로서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원종목단체(정회원)와 동등한 위치로 판단

     

     

    대한체육회 정관
    7(회원단체 및 시도지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있는 체육회는 체육회의 지회로 하며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시도체육회장은 시도종목단체장보다 상위로 인정

    * 시도종목단체는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시도체육회장을 시도종목단체장 보다 상위로 판단

     

    - 시군구체육회장과 시도종목단체장은 동등한 위치로 인정

    * 시도종목단체는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이고 시군구체육회장은 시도체육회규정 제35 따라 대한체육회의 지회로서 정회원단체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중앙종목단체와 동등한 위치로 판단

     

    - 시군구체육회장은 시군구종목단체장보다 상위로 인정

    * 시군구종목단체는 시군구체육회의 회원단체이기 때문에 시도체육회장을 시도 종목단체장보다 상위로 판단

     

    3. 체육회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관계자 관련 의전기준

     

     

     

    (대한체육회장과 광역자치단체장)

    - 행사의 성격에 따라 체육행사시 대한체육회장, 지자체 행사시에는 광역자치단체장 우선순위로 인정

     

    (시도체육회장과 광역자치단체장)

    - 시도체육회 법인화 시 주무관청이 시도청이고, 주무관청의 장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을 상위로 인정

     

    (시도체육회장과 기초자치단체장)

    - 행사의 성격에 따라 체육행사시 시도체육회장, 지자체 행사시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우선순위로 인정

     

    (시군구체육회장과 기초자치단체장)

    - 시군구체육회가 속해있는 행정구역상 기초자치단체장을 상위로 인정

    * 인구 50만명 이상인 기초단체장은 1,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인 기초단체장은 2, 인구 15만명 미만인 기초단체장은 3급 공무원 대우(행정안전부)

    (시군구체육회장과 시군구의회 의원)

    - 행사의 성격에 따라 체육행사시 시군구체육회장, 기타 행사시 시군구의회 의원 우선순위로 인정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의전)

    -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가 의전서열 상 장관보다는 아래에 있지만, 차관보다는 상위에 있기 때문에 장관급인 서울시장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장보다 상위로 인정하고 이에 준하여 대우 및 의전관계 설정 필요

     

     

     

    V 주요 체육행사 진행 절차

    1. 주요체육행사 의전 식순

     

    (영접) 대회 방문자 중 최고위 인사(VIP) 영접

    - VIP 영접을 위해 대회 주최단체장, 정부 차상위 관계자, 개최지자체 대표 등이 대회 주입구에 배치하여 영접

     

    (환담) 대회 주요 초청인사간 환담

    - 환담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좌석배치도 등 사전 준비

     

    (공식행사) 대회 개회식 등 대회 공식행사 참석

    - 귀빈입장 동선, 좌석 배치 및 개식통고 등 사전 준비

    - 개회선언, 개회사, 기념사 등 각종 연설 담당자 및 보좌관과 사전 접촉하여 연설문 준비 요청 및 확보

    * 전국체육대회 사례 : 개회선언(문체부 장관), 환영사(개최지 기관장), 개회사(대한체육회장), 기념사(VIP)

     

    (환송) 대회 방문자 중 최고위 인사(VIP) 환송

    - VIP 환송을 위해 대회 주최단체장, 정부 차상위 관계자, 개최지 대표 등이 대회 주 출구에 배치하여 환송

     

    (식후행사) VIP 식후행사 참여여부 사전 확인

    - VIP의 식후행사 참여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지원

     

    2. 체육행사 주요 참가자 구분

     

    분류 직책 비고
    정부 대통령,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참가자의 수준이 달라짐
    체육계 대한체육회장, 종목단체장, 지방체육회 임원(회장, 상임부회장 등), 국제연맹 대표
    (국제대회시), 유관단체 대표 , IOC 위원 등
    개최지 시도지사(부지사), 시장군수구청장(부단체장)
    교육감, 의회의장(의원)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기타 지역 공공기관장, 지역 단체장

    3. 주요 체육행사 개·폐회식 진행절차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비고
    식전행사 사전행사
    식전행사
    행사규모, 성격에 따라 사전행사 진행
    홍보영상 송출, 관련 토크쇼, 식전공연 및 대회 카운트업 등 진행
    사회자 섭외
    공식행사 귀빈입장 환담장에서 대회장으로 이동  
    개식통고 사회자의 개식통고 진행 사회자
    선수단 입장 선수단 입장 순서 확인
    기본 입장 순서: (대회표지판태극기체육회기대회기기수단선수단)
    사회자
    (선수단 소개)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애국가 제창/묵념 밴드/음악 준비
    개회선언 주관 단체 체육회장  
    환영사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  
    대회기 게양 인근 군부대 게양수  
    개회사 주최 단체 체육회장  
    기념사
    /축사
    VIP  
    선서 선수단 및 심판 대표 실시  
    식후행사 공연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  

    * 대회 규모와 성격에 따라 행사 순서, 내용 등 변경 가능

    4. 각종 식사의 작성 기본 원칙

    (경축사 및 축사)

    - 경축사는 경축행사에서 하는 글이나, 정부외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국경일 중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경축식에서 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경축사를 하여 왔으며, 일반적으로는축사라고 함

    - 축사는 일반적으로 축하의 뜻을 나타내는 축하의 글임

    - 작성요령

    (1) 경축식의 의의와 과정, 요망사항, 각오와 인사말씀 작성

    (2) 정중하게 예의를 갖춤

    (3) 지나친 수식이나 과장을 피함

    (4) 너무 길지 않도록 써야 함

    (5) 낭독하기 좋도록 써야 함

    (기념사)

    - 기념사는 국가화 사회, 기관, 단체의 기념할 일이 있을 때 기념의 뜻을 표시하는 글로써 주로 행사 개최의 주최인사(기관, 단체장)가 함

    - 작성요령

    (1) 기념식의 역사적 의의와 과정, 우리의 각오, 요망사항과 인사말 등을 작성

    (2) 예의를 갖추어야 함

    (3) 지나친 수식이나 과장을 피해야 함

    (4) 낭독하기 좋도록 씀

     

    (식사)

    - 식사는 각종 의식행사의 주최자가 함

    - 작성요령

    (1) 행사의 성격과 의의, 요망사항과 인사말 등을 쓰도록 함

    (2) 예의를 갖추어야 함

    (3) 지나친 수식이나 과장을 피해야 하며 낭독하기 좋도록 씀

    (4) 가급적 길지 않게 쓰며, 식사 낭독 후 윗사람의 치사 등이 있을 경우에는 더 유의하여 써야 함

    (치사)

    - 치사는 치하의 뜻을 나타내는 글로서 잘한 일에 대한 치하, 공로에 대한 위로, 업적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으로 주로 주최자가 아닌 귀빈, 또는 외빈이 함

    - 작성요령

    (1) 치사는 우선 인사(人事)를 하고 다음에 잘한 일에 대한 치하, 공로에 대한 위로, 업적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함

    (2) 예의를 갖추어야 함

    (3) 이해하기 쉽고 과장이나 수식을 피하도록 함

     

    (격려사)

    - 격려사는 격려를 하기 위한 글로서 장도에 오르는 선수, 대회시

    참석자의 활약을 복돋우게 하는데 주로 쓰이며 주로 내부만의

    행사는 기관장이 하고, 일반적인 행사시는 주로 귀빈 또는 외빈이 함

    - 작성요령

    (1) 격려사는 인사를 하고 한 일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당부를 한 다음 끝인사로 맺도록 함

    (2) 지나친 수식을 피하고 간명하게 써야 함

    (3) 핵심을 잃지 말고 격려할 말을 써야 함

    (4) 전후 인사를 잊지 말고 써야 함

     

    (환영사)

    - 환영사는 대표단 방문, 대회 개최시 타지역, 외국 선수나 참석인사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글로서 주로 개최주최자나 개최지 기관장이 함

    - 작성요령

    (1) 참여에 대한 환영과 감사, 격려와 건강 등에 대한 축원을 표명

    (2) 예의를 갖추고 알기 쉽게 써야 함

    (3) 지나친 수식을 피하고 핵심을 잃지 않게 써야 함

    (4) 길지 않고 낭독하기 좋게 써야 함

    (5) 전후 인사를 잊지 말고 써야 함

     

     

     

     

     

     

     

    참고 : 종합체육대회 식순 등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공식행사 식순)

     

     

    - 2019 100회 전국체육대회 행사(개회식)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 전국종합체육대회 개·폐회식 운영내규 기준

    -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행사(개회식)

     

     

     

    VI 체육행사 시 의전관련 준비 사항

    1. 체육행사 의전 준비사항

     

     

    (참가자 확인 및 리스트 작성)

     

    1단계 2단계 3단계
    초청인사 명단 작성 초청장 제작 및 발송 최종 참석여부 확인 및 참석자 명단 작성

     

    (초청인사 식별 제작물 제작)

    - 주차카드

    - 입장카드 및 안내문

    - 비표(타이슬링)

    단상초청 특별초청() 특별초청() 운영 요원

    (초청인사 동선)

    - 주 출입구 및 환담장소간 최단거리로 동선 구성

    - 동선은 외부인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루트로 확보

    - 동선 구축 시 이동 장애물(계단, 출입문 등) 최소화

     

    [예시 : 100회 전국체육대회 VIP 환담시 동선]
    서문 2-1 게이트 하차(18:00) (P0 주차) 2-1게이트 중앙계단 이동()
    우측 계단 이동(3) 환담장 입장 휴게실(18:20) 단상 입장(18:27)

    (주요 의전행사 시 자리배치)

    - 주요 의전행사(환담, 공식행사 등) 시 자리 배치도 작성

    (1) 모든 행사의 초청인사에 대한 좌석배치는 반드시 행사의 성격 및 초청인사의 직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사는 우선하여 예우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시: 원로체육인 등)

     

    (2) 단상 좌석배치는 행사에 참가한 최상위자를 중앙으로 하고, 최상위자가 부인을 동반하였을 경우 단 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보았을 때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에 최상위자를, 좌측에 부인을 각각 배치, 그 다음 인사들은 최상위자 자리를 중심으로 단 아래를 향하여 오른쪽 및 왼쪽 순으로 번갈아 가면서 배치하는 것이 원칙

     

    (3) 각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외부의 중앙초청인사, 즉 관련 국무위원 및 국회상임위원장, 지역출신 국회의원, 관련단체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일반적인 좌석배치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적용하되, 단상에서 단하를 바라보아 연대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외부초청인사를, 그 왼쪽은 행사 주관기관장 및 해당 지역인사로 구분하여 배치

     

    (4) 각종 회의의 좌석배치는 회의규모와 장소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좌석의 배열형태 및 참석자 간의 좌석배치 순서는 다음의 일반적 관례에 의함

    회의에 참석할 인원이 5명 내지 7명의 경우에는 원형으로, 9내지 10명 정도의 경우에는 장방형으로, 그리고 12명 이상일 경우에는 U자형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5) 차량 이동시 자리배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지프의 경우

    버스(기차)의 좌석

     

    (6) 보행 이동시 위치

    안내자와 수행자

    귀빈을 모시고 보행 시

    가로집단 보행 시

     

    (유공자 포상 및 상장 수요)

    - 체육행사 시 기념행사 유공자나 당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도 있음

    - 진행요령은 사회자가 포상사유를 간략히 소개한 다음 유공자를 호명(소속, 직급 등)하면, 호명 받은 수상자는 단상으로 올라가 일렬로 정렬하고, 이어 수여자가 중앙에 위치하면 수여자에게 경례 또는 인사를 함

    - 인사가 끝난 후 수여자는 대상자 가운데 가장 격이 높은 수상자 앞으로 다가가 차례로 수여하며(좌측에서 우측으로), 포상이 끝나면 수상자는 수여자에게 경례 또는 인사를 한 후 뒤돌아서 참석자에게 경례 또는 인사를 한 다음 단하로 내려간다

    - 포상식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보조 진행원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수상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대표수상자 7명 내외를 선정하여 식장에서 포상하는 것이 좋으며, 음악연주단이 참여한 경우에는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여 행사장의 분위기를 높이는 것이 좋음

     

     

    붙임 1. 의전행사 매뉴얼 좌석배치 기준(경기도교육청, 2014년)

     

     

     

    1. 자리와 예우에 관한 기준

    . 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가장 우선이 중앙이다. 자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경우에는 상대편이 보았을 때 좌측이 우선이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 앞이 우선일 때도 있고 뒤가 우선일 때도 있다.

    . 예우의 서열에 일정한 기준은 없으나 직위의 높고 낮음, 나이, 직위가

    같을 때는 정부 조직법상의 순서 등에 의한다. 각종 행사에서 특별한

    역할이 있을 때에는 서열에 관계없이 자리 등의 배치를 달리 할 수도 있다.

    2. 좌석배치 기준

    . 단상(또는 단하) 인사 좌석배치

    * 단상 좌석배치는 행사에 참석한 최상위자를 중심으로 하고 최상위자가

    부인을 동반하 였을 때에는 단위에서 아래를 향하여 중앙에서 우측에 최

    상위자를, 좌측에 부인을 각각 배치한다. 그 다음 인사는 최상위자 자리

    를 중심으로 단 아래를 향하여 우좌의 순으로 교차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1) 단상좌석

    ) 교육감 참석

     

     

     

     

    ) 대통령내외분 참석

     

    ) 양분이 곤란한 경우

     

     

     

    . 일반 참석자 좌석배치

    * 단하의 일반참석자는 각 분야별로 좌석군(개인 좌석을 지정하지 않음)

    지정하는 것이 무난하며, 당해 행사와의 관련성과 사회적 비중을 감안하여

    단상을 중심으로 가까운 위치부터 배치토록 함

    * 주관기관의 소속직원은 뒷면에, 초청인사는 앞면으로 배치함

    * 행사진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참여자(합창단, 악단 등) 앞면으로 배치함

    . 각종 회의시 좌석배치

    * 각종 회의 좌석배치는 회의 규모와 장소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좌석의

    배열형태 및 참석자 간의 좌석배치 순서는 다음의 관레에 의함

    1) 배치형태

    * 회의에 참석할 인원이 5명 내지 7명의 경우에는 원형으로, 9명 내지 10명 정도의 경우에는

    장방형으로, 그리고 12명 이상일 경우에는 U자형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U자형

    의 배치에는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당함

    ) 원형

     

     

    ) 타원형

    ) 장방형

    (1) 종장방형

     

     

    (2) 횡장방형

    () 일반적인 경우

     

    ) U자형

     

    2) 참석자간의 좌석배치

    * 회의에 참석하는 참석자간의 좌석배치 순서는 이미 정하여진 서열이 있으면

    그에 의하여 사회자(주재자)석을 기점으로 배열하거나 참석자 간에 특별히

    정하여진 서열이 없으면 가나다순에 의한 성명 순서에 따라 배치함

     

     

     

     

    붙임2. 국기에 대한 예절 및 게양 방법(정부의전편람, 2014년)

    1. 국기에 대한 예절

    . 국기에 대한 경의표시 방법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사람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향하여 주목하며, 모자를 벗기 곤

    란한 경우에는 이를 벗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기에 대한 맹세

    1) 맹세문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 각종 의식에서 행하는 국민의례 절차를 정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경례곡 연주와 함께 위 맹세문을 낭송하여야

    한다. 다만, 약식 절차로 할 경우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시 전주곡이

    없는 애국가를 주악하고 맹세문은 낭송하지 아니한다

    . 국기의 관리

    1) 국기의 존엄성 유지

    ) 국기는 제작/보존/판매 및 사용시 그 존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훼손된 국기를 계속 게양하거나 부러진 깃대 등을 방치하여서

    는 안 된다
    ) 국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2. 의식에 있어서의 국기게양

    . 의식을 거행하는 장소에는 옥내 및 옥외를 막론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동안 반드시 국기를 게양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국기는 무대

    중앙 또는 무대를 향해 바라보아 왼쪽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또한 대규모 행사 등에 있어서는 필요할 경우 국기를 두 곳(주요인사용,

    일반 참석자용) 이상 게양할 수 있으며, 국기를 게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식에 참가한 의장대 또는 기수단의 국기로서 대체할 수도 있다

    . 국기와 다른 기에 게양/강하 순서

    1)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게양과 동시에

    또는 그 이후에 게양하며 강하할 경우에는 다른 기는 국기 강하와 동

    시에 또는 그 이전에 강하한다

    . 기 종류 간 우선순위

    다수의 기를 게양할 때의 위치상 우선순위는 기의 수가 홀수일

    경우와 짝수일 경우가 다르다. 기를 앞에서 바라볼 때,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이 가장 윗자리(1)이고 그 왼쪽이 차순위(2),

    중앙의 오른쪽이 차차순위(3), 중앙에서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짝수인 경우에는 가장 왼쪽이 가장 윗자리이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차순위(2), 차차순위(3),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순위가 된다. ,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중앙부의 2개중 왼쪽편의 국기게양대가 가장 자리이고 그 왼쪽이

    차순위(2), 태극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3)로 태극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면서 태극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된다.

     

    1)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 게양대의 높이가 동일한 경우

    ) 국기게양대를 높게 설치한 경우

    ) 국기와 외국기의 게양

    -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에 한하여 게양한다. 다만, 국제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

    할 수 있다.

    -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은 채 외국기만을 게양해서는 안 되며, 하나의 깃대에 2

    개국의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 태극기와 외국기를 함께 게양하는 경우 그 크기 및 높이는 같아야 한다

    - 게양순위는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에 따라 구분하며

    태극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하고 그 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한다

     

     

     

    ) 국기와 국제연합기 또는 외국기의 게양

    - 국제연합기, 국기, 외국기 순으로, 국제연합기를 가장 윗자리에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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